거창군, 전화 상담·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
거창군, 전화 상담·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
  • 이용구
  • 승인 2020.02.2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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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의료기관 이용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거창군은 26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전화 상담·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처방전 발급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된다.

또한 ‘대리처방’은 자가 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조춘화 보건소장은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확산방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에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므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해야 한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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