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안전보험 11개 항목으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11개 항목으로
  • 박준언
  • 승인 2020.02.2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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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11개로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허성곤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가지다.

올해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를 추가해 총 11가지로 확대됐다. 항목에 해당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김해시 등록 인구는 54만 2455명이다.

지난해에는 화재와 폭발 등으로 7명의 대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3명이 각각 1000만원씩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1억 1267만원을 보험가입비로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1억170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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