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지방자치 예산제도 개혁 필요하다
[여성칼럼]지방자치 예산제도 개혁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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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도래한 지방화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정이나 재정에 있어서 외형적인 자율성은 획득하였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다. 재정적 자율성과 건전성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런 실태는 일선 시·군이나 도나 마찬가지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제 성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자치경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쟁과 지방경영이라는 새로운 자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예산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향상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를 위한 지방예산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도 바로 예산제도의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로 당해지역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여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예정적인 계획서이다. 즉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을 대상으로 하여 편성, 의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 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인 의사결정의 집약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역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4개 과정으로 구분된다.

예산편성과정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형성하고 사업을 조정분석, 확정하여 세입, 세출의 규모를 확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단계는 중앙정부의 경우와는 달리 예산편성에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예산편성 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중시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에는 지방비 부담경비가 수반됨으로써 이 또한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물론 지방의회에서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절차대로 엄격한 심사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이다.

예산 집행이란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도를 구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사정 등 정세변동에 대응하는 신축성이 요구된다.

지방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배분 활용하는 절차와 형식 및 관리의 총체적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리기술은 시대적인 재정환경과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도 몇몇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면서 사업명을 확정·제시하여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전년도 사업 추진 단체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같은 기존의 나눠먹기식 사업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공익활동의 범위와 존재를 고려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역할의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경(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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