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연합뉴스
  • 승인 2020.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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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밀산업 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생산·유통단지 지정 등을 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다지고 품질을 제고하는 등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밀산업종사자’는 △밀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거나 △밀 제분업·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밀·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보관·수송 또는 유통업·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또 밀산업 육성과 수급·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내용을 구체화했다.

밀산업종사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등도 담겼다.

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산 밀의 이용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밀·밀가루·밀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 규정됐다.

이 외에도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와 지정 해제 기준, 밀 유통·가공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국산 밀·국산 밀가루를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 시설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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