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납세편의 제도 운영
창원시, 납세편의 제도 운영
  • 이은수
  • 승인 2020.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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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창원시는 변경된 신고 방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인 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시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별도의 자료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방문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도 설치운영한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였으며 납세자의 신고가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올해부터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설치된 별도의 신고센터에서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납세편의제도를 중점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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