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제안
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제안
  • 정만석
  • 승인 2020.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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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임대료 인하 동참 호소…“건물주에 지방세 감면 추진”
김해선 관련 미담사례 잇따라…합천군,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경남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미담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했다.

김경수 지사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을 위한 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 3개 세목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시·군세인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고 도세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감면 인정을 건의했다.

도는 도의회, 시·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임대료를 경감해 주는 ‘착한 건물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해 진례면에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조영호(63)씨는 자신의 건물에 있는 한 식당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한동안 식당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달간 식당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조씨는 이 식당뿐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든 상가 내 다른 식당 2곳과 편의점, 스크린골프장도 두 달간 임대료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조씨는 “과거 IMF 때 힘든 상황을 경험했기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이라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자”고 말했다.

장유에서 가계를 임대하고 김순중(62)씨도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년간 임대료를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김씨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부터 임대료를 경감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했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입주업체와 대장경·정양 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등 12개 공공시설물에 최소 1개월 이상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합천 전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께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정만석·박준언기자

 
김경수 지사가 27일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감면 인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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