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당분간 이들 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할 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한시적 허용으로 창원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만여곳에서 고객이 요구하면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경계경보 해제 때까지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당분간 이들 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할 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한시적 허용으로 창원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만여곳에서 고객이 요구하면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경계경보 해제 때까지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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