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지방의회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 초순까지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총 73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 귤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고발된 지방의회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 초순까지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총 73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 귤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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