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확대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370명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기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5만원 이내 지원하거나 주거환경조성비를 가구당 50만원 이내, 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 중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보호종료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370명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기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5만원 이내 지원하거나 주거환경조성비를 가구당 50만원 이내, 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 중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