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확대
경남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확대
  • 정만석
  • 승인 2020.02.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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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확대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370명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기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5만원 이내 지원하거나 주거환경조성비를 가구당 50만원 이내, 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 중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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