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양산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 손인준
  • 승인 2020.02.2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관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양산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총 6471개소로 양산시는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조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허용 대상 품목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또 양산시는 위기경보가 ‘경계’이상 발령 중인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다회용 식기류의 경우 철저한 소독과 세척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