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끼어들기·폭행·협박한 50대 실형
양산 끼어들기·폭행·협박한 50대 실형
  • 손인준
  • 승인 2020.02.2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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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했다며 상대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42)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욕설하며 주먹과 낚싯대 등으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

A씨는 같은 달 30일에는 가벼운 뇌진탕으로 입원한 한 병원에서 “병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강제 퇴원 당하자, 병원 직원을 손으로 때리고 둔기로 위협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 식당 주인, 이웃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에도 반복해 범행했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대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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