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 안병명
  • 승인 2020.02.2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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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위해 관내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관내(4개 시, 8개군)에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의 지속할 수 있는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과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오는 2021년 1월부터 발표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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