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부당이득 8명 검거
마스크 매점매석·부당이득 8명 검거
  • 김순철
  • 승인 2020.03.02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경찰, 코로나19 관련 9건 수사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 10건을 검거하고 9건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의심환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양산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다.

경찰은 또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가 창원 한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가짜뉴스를 작성·유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30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자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또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특히 경찰은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관계 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 신속한 정보공유 및 내·수사를 진행해 허위사실 확산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은 부당이득·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에 나서 8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신속대응팀 388명을 동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도내 신천지 신도 93명 중 인적사항 오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를 전원 확인해 경남도와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추가로 통보받은 신천지 교육생 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는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