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백천사 있는 고려 경전 보물된다
사천 백천사 있는 고려 경전 보물된다
  • 박성민
  • 승인 2020.03.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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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대사법보단경’ 보물 예고 지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과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에서 당시 제10대 조사(祖師)인 혜감국사 만항(萬恒)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되어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되었으며,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 시대에 보이는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서지학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 문과 ‘병과 제3인(전체 6등)’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조선 태조 1년)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李濟)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 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광지 홍패’는 1276년(고려 충렬왕 2년)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다. 또한,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최광지 홍패’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문화재청, 육조대사법보단경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고려 후기 불교 경전인 경남 사천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법보단경’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백천사 소장본은 전래한 동종 경전 중에 시기가 이르고, 조선시대 판본인 ‘덕이본’ 계열과는 형식이 다른 편이다. 불교학은 물론 서지학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인정됐다. 사진은 육조대사법보단경./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 ‘최광지 홍패’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이 보유한 ‘최광지 홍패’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현존 고려시대 홍패는 국보 ‘장양수 홍패’와 보물 ‘장계 홍패’ 등 6점인데, 최광지 홍패는 비록 제작 시기가 늦지만 국왕 직인이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사진은 최광지 홍패./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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