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 이달 24일로 2주 연기
김경수 항소심 재판 이달 24일로 2주 연기
  • 김응삼 기자
  • 승인 2020.03.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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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주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2주 뒤인 24일로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판부가 김 지사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 동안의 임시 휴정을 소속 재판부에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자 이달 20일까지 휴정 권고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이 연기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새 재판부가 방대한 재판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재판 연기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지난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놓으면서 그간 진행된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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