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을 6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만큼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이날 협의회는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만큼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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