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개학연기, 등록금 일부 환불해야”
대학생들 “개학연기, 등록금 일부 환불해야”
  • 박철홍
  • 승인 2020.03.1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강 연기·재택수업에 수업권 침해 주장
대학들 “각종 행정서비스 등 포함” 난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을 미루고 강의도 2주간 온라인으로 대체한 대학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긴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급조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가 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서버 용량 문제로 교수들이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야 할 판이다. 특히 예체능, 이공계 등 실기 수업 위주로 이뤄지는 학과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권 침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지난달 27일 1만20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4%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대넷은 같은 달 28일 교육부와 면담해 학교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학생 참가를 보장하고 등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에는 각종 행정서비스, 시설유지비, 교직원의 인건비 등 대학운영 자금도 포함돼 있어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교수나 직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11일 “등록금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적 유지를 위한 행정 서비스와 수업 연구에 대한 투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며 “대학은 원가 회계 개념이 잘 정리돼있지 않아서 환불한다 해도 ‘적정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년간 같은 등록금 액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 반환까지 실제 이뤄진다면 대학들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