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또 하나의 위험 요소다
[사설]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또 하나의 위험 요소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3.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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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슈퍼전파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제서야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스마트폰 자가격리 앱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가족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불안과 감염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 통고를 받으면 유증상자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집에 머물러 보건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보건소가 일일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적발되지만 않으면 처벌받을 일도 없다.

대구에 거주 중인 신천지 교육생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부모가 살고 있는 진주로 내려와 거주지 인근 편의점·잡화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천지 교육생은 1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진주시는 동선을 파악, 접촉자 확인을 비롯,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대구 북구보건소와 진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지난 8일 밤 10시께 상대동 자택에 도착한 A씨는 10일 오후 7시 52분께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집 근처 잡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걸어서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 과자 등을 구입하고 오후 8시 15분께 걸어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중에 격리대상자가 당국의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을 하면서 또 다시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를 어길 때 현행법상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대만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1세 남성에 100만 대만달러(3962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영국은 5년 이하 징역형, 홍콩은 6월 징역형과 380만원의 벌금형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또 하나의 위험 요소다. 시민의식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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