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량 마스크 제조·판매 행위 강력 단속해야
[사설]불량 마스크 제조·판매 행위 강력 단속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3.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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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불량마스크 공급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뿌리 뽑아야 한다. ‘약사법’에 따른 국내 인증(KF)을 안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거제시가 취약계층 등에 무상 배부한 마스크가 불량으로 확인되면서 긴급 회수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 거제시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긴급구매 및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를 편성, 지난 6일 조달청 등록업체인 A업체와 15만장의 마스크 납품에 대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일부인 6만 장을 납품받아 다음날인 지난 9일 면·동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상자에 대한 빠른 배부를 했다. 이·통장들이 65세 이상 고령자, 1~3급 이상 장애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등 3만여 명의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해당 세대를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했다.

거제시는 일부 시민들의 불량품 의혹 제기로 마스크 배부를 중단했다. 불량 의심 제품은 포장지가 다르거나 제조연월일과 성분 분석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았고 인증품과 비교, 두께가 얇았다. “마스크를 쓰는 순간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며 “고대하던 마스크를 받았다는 기쁨보다 허탈함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제품 성분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납품한 창원소재 A업체가 경남도교육청에도 마스크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도 A업체로부터 지난 5일 마스크 2000매와 손소독제를 납품받았다. 장 당 3300원으로, 66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전에 마스크를 확인 안한 거제시도 문제가 있지만 불량 보건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 행위는 강력단속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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