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LH,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 강진성
  • 승인 2020.03.1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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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현장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 AED,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AED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39% 증가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해 고혈압, 당뇨 등으로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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