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주의가 필요
[기고]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주의가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0.03.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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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남해서 교통관리계 순경)
2019년 9월 순경으로 처음 남해 중앙지구대 근무에 들어갔다. 첫 출동 때 혼잡한 좁은 갓길에서 노인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1t 트럭과 부딪혀 전도 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행위는 많은 위험을 유발한다.

남해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36.8%에 달하는 우리나라 5번째에 들어가는 고령 지역이다.

지구대에 근무할 때 많이 접한 사건 중의 하나가 고령자 교통사고이다. 순찰 때 전동 휠체어가 차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어 반사지를 배부하면서 안전운행을 당부한 적이 몇 번이나 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이용자 4명 중 1명이 차량과의 충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실정이다.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제16조 가목(5)호에 의해 차마에서 제외된다. 즉,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아도 인도가 고르지 못해 차도로 다니는 사람도 많다. 그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전동 휠체어를 탄 고령자 스스로가 교통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교통사고를 대비해 방향지시등과 전조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몰 후 밝은 옷을 입고 보조용 의자차 등에 필히 반사지를 붙여야 한다. 흰색 옷을 입으면 50m에서, 반사지를 붙이면 100m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도로 횡단시에는 좌우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건너야 하며 초록 불이 깜빡일 때는 가급적 멈춰서는 것이 좋다.

남해경찰서는 부족했던 표시와 표지판들을 늘리기 위해 노인정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반사판, 안전수칙 전단지 등을 전달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했다. 또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실시해 남해읍 도시부 전체를 제한속도 30km로 제한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특히나 많은 남해에서 노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보라 (남해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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