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총선 후보에 특례시 지정 공약 요구
창원시, 총선 후보에 특례시 지정 공약 요구
  • 이은수
  • 승인 2020.03.1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대 의대 설립 등 과제 12개
‘창원 정책 어젠다 11+1’ 제안
“정당 등에 선거 공약 채택 노력”
창원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창원 정책 어젠다11+1’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경남 내 20개의 정당별 도당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성장과 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굵직한 현안 중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선별했다.

시가 선정한 사업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통합도시 재정특례 연장, 창원권역 GB 전면 해제, 철도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공공기관 창원 이전, 대형 가스터빈 산업 육성,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 재료연구소 ‘원’ 승격,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 경남동부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창원내륙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 등 모두 12건이다.

시는 이와관련, 창원 정책 어젠다 11+1의 기반이 된 창원시정연구원이 제안한 대도약과 대혁신을 위한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첫 번째 어젠다로 여러 가지 과제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제시했다. 특례시 지정은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치와 분권’의 대표적인 방안이다.

현재 특례시 지정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많은 노력에도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민의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통합 10주년이 되는 올해를 ‘대도약과 대혁신의 해’로 선언한 창원시는 올해가 특례시 지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선 공약화는 물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하며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율통합된 창원이 행정구역 통합의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재정인센티브 10년 연장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지역 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공약 채택을 건의했다.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중 창원이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거점별 보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문 의료교육기관 설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지역발전과 도시 대변혁을 위해 나머지 정책 어젠다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권과 손을 맞잡아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제안한 창원 정책어젠다 11+1이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 창원의 대도약과 대혁신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