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 가짜뉴스·정보유출을 경계하자
[기고]코로나19, 가짜뉴스·정보유출을 경계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0.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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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만나면 악수 대신 각자 주먹을 쥔 채 살짝 부딪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데 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새로운 인사법이다.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뿐만 아니라 무서운 전파력을 보이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사망수는 전세계적으로 6000여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와 관련 팬데믹(세계적대유행)을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뉴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리 모두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가짜뉴스 확산은 사태 해결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유출되거나 112긴급신고, 1339 콜센터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확인되지 않는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로 인해 경찰, 의료진 등 코로나19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짜뉴스, 정보유출 등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고 아울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반사회적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그 발원과 유포를 엄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가짜뉴스 유포,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유출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현 상황을 이겨나야 할 것이다.
 
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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