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 강진성
  • 승인 2020.03.16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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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호 대상 온라인 접수
아동 자녀 가족 입주조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규모는 전국 1만300호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입주자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조건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이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가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2020년 3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약 10주 소요)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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