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주지원 등 계획 수립
공사 허가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추진
공사 허가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추진
경남도가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력제고를 비전으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만들었다.
이 계획에 제도운용 확대,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제도운용 확대 분야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운용 확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 등이 포함됐다.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활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은 민관합동세일즈,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 대기업 본사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일즈 활동을 펼쳐 현장이나 본사 관계자를 통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일회성에 그쳤던 민관합동세일즈 활동을 올해부터는 모니터링과 연계해 지속해서 관리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과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있다.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을 벌여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한다.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1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사에 이어 올해도 1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면 공공발주 공사는 물론 도내 공사 발주액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현재 3.1%인 협력업체 등록 비율을 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건설대기업, 발주기관, 지역건설 관련 협회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 새로 추진되는 ‘건설업혁신 토론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건설업 분야의 상생활력 터전을 마련해갈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16일 도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력제고를 비전으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만들었다.
이 계획에 제도운용 확대,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제도운용 확대 분야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운용 확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 등이 포함됐다.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활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은 민관합동세일즈,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 대기업 본사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일즈 활동을 펼쳐 현장이나 본사 관계자를 통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일회성에 그쳤던 민관합동세일즈 활동을 올해부터는 모니터링과 연계해 지속해서 관리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과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있다.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을 벌여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한다.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1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사에 이어 올해도 1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면 공공발주 공사는 물론 도내 공사 발주액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현재 3.1%인 협력업체 등록 비율을 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건설대기업, 발주기관, 지역건설 관련 협회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 새로 추진되는 ‘건설업혁신 토론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건설업 분야의 상생활력 터전을 마련해갈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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