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영농피해 줄인다
경남도, 코로나19 영농피해 줄인다
  • 박철홍
  • 승인 2020.03.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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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대응체계 구축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촌지역에도 일부 확진자가 발생해 영농피해가 우려되자 경남도가 17일 ‘코로나19 대비 농가대응 지침 및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농장과 작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농업인과 고용노동자 발열 여부를 농작업 전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소독제, 개인별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상시 고용노동자 외출 자제, 다른 시·도 노동인력 고용 시 건강 상태 확인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발생 신고, 확진자 동선을 따라 소독한 뒤 농장 폐쇄, 확진자와 접촉한 농가는 자가격리하는 초동조치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확진자 발생 농가의 영농 현황조사와 영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영농지원 대상 농가에 대해 영농대행, 일손돕기, 영농기술지원을 지원한다.

도와 농업기술원, 시·군, 농협,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영농지원반을 구성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다. 도는 농장주가 확진 판정 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농대행도 확대한다.

농촌일손돕기 기간을 평년(5∼6월)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3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시·군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농촌 고용인력 자원사업 등 영농작업반을 코로나 확진으로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수급 안정도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 134억원을 편성해 공급과잉 예상 시 사전면적 조절,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차액보전 등에 나선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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