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나’ 부터
[기고]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나’ 부터
  • 경남일보
  • 승인 2020.03.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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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스쿨존과 학원, 집주위에서 발생하며 보행자 사고가 대부분으로 어린이는 키나 몸무게가 적어 성인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피해정도가 크다.

경상남도 내 전체 사망사고 중 어린이가 치지한 비율은 2017년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2019년 소폭 증가했다. 사고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5월과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중·사상 어린이들 대부분은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저학년(1~3학년)초등학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566건(사망 2건)으로 전년도 523건(사망 1건)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스쿨존 사고는 2019년 27건으로 전년 15건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부상인원도 28명(전년도 16명)으로 약 2배 증가됐다.

2019년 12월 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2020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연중 추진하고, 제한속도 40km/h 이상으로 운영되는 보호구역의 경우 완충지대를 활용해 단계적 감속을 통해 30km/h 적극적용,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확보를 위해 노란신호등·옐로카펫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휀스·노면표시등 노후된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비·개선할 것이며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시간에 경찰관·교사 등을 집중 배치해 횡단보도·건널목 안전지도,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단속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활동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로환경이나 시설은 순차적으로 개선되어도 아직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은 멀기만 하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소중하게 지켜줘야 할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해 ‘나’부터 실천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정석원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정석원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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