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새내기 유권자의 참정권
[사설]우려되는 새내기 유권자의 참정권
  • 경남일보
  • 승인 2020.03.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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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처음으로 4·15 총선 투표권을 얻었지만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학교 개학일이 4월 6일로 늦춰지는 초유의 사태로 선거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개학과 동시에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공직선거 교육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 명이다. 이 가운데 학생 유권자는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남은 3만5772명 중 학생 유권자는 9627명으로 경남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과 선관위는 새내기 유권자 중 학생 유권자에 대해 개학 일정에 맞추어 대면교육을 통한 선거교육을 예정했었다. 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생 권리보호 및 참정권 교육 활성화 계획’을 세워 도내 196개 학교별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학이 4월 6일로 늦춰지면서 대면교육을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세부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령 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영상교육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또한 학생 유권자가 아닌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더 많은 수의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안내가 고작이다 보니 걱정이다. 졸속으로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만나면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생애 첫 새내기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관심으로 방치될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지만 당장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관심을 최대한 환기시키는 조치와 활동이 시급하다. 참정권의 가치를 온전히 발현시키는 시스템 정비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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