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형두 후보·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념 공방
통합당 최형두 후보·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념 공방
  • 이은수
  • 승인 2020.03.1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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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최형두 후보와 경선에서 낙선한 이주영 국회부의장간에 이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형두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불의에 저항해 나라를 바꾼 자랑스러운 3.15 의거의 도시 마산합포의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승리했다”면서 “저 최형두가 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위반한 것을 들어 저를 비판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다”며 이주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1985년 말 경에 최형두 후보가 ML당 사건에 연루돼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폭로하면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형두 후보는 “34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 그것도 공소장도 판결문도 아닌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 기사를 근거로

최형두를 공천 부적격자로 비난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께서 문제 삼은 부분은 전두환 정권 때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생회 간부였던 저는 이미 1984년 말 2.12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전면해금, 민주적 기본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으로 지명 수배 중이었다. 당시 전국에 지명수배 되어 3년 가까이 수배생활을 하던 저는 1985년 말 경에 만난 친구들이 ML당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면서 이 건의 말단 종범 혐의로 공소외 추가수배가 됐다. 당시 저는 그들을 자주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지도 않았다. 이주영 부의장이 찾아낸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32년 전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사면복권까지 되었는데도 최형두를 ‘공산주의 확신자’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저 최형두는 보수정부시절 국무총리 공보실장(1급), 박근혜대통령 취임직후 청와대비서관(1급)등의 공직임용절차에서 확실히 검증된 사람이다. 또한 제가 20여년 동안 일했던 문화일보에서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이미 제 신념과 지식을 다 공개했다”고 재차 이주영 의원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이주영 의원측은 “청년 시대의 젊은 혈기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이든 사회주의 혁명을 꾀한 ML당 사건에 관여한 것은 민주화운동과 동일시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에 관한 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교조적 공산주의 정당 관여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 “ML당 사건의 공산주의 사상과 자신이 어떻게 결별했는지, 어떻게 전향했는지 커밍아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마산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마땅하다”며 공세를 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미래통합당 마산합포구 최형두 후보가 자신의 이념편향과 관련한 공세에 대해 국회에서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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