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
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
  • 손인준
  • 승인 2020.03.1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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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동물보호법 미준수 신고 폭증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한달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펫티켓(펫+에티켓)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까지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1만2873마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고발된 건수는 10건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미준수 7건, 동물유기 1건, 미등록영업 2건 등이다.

이에 총 216만원의 과태료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불편신고만 400건이 넘었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증가할수록 이에 따른 민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펫티켓을 준수하고, 동물보호법을 숙지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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