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수 구속, 의령군민 "예상은 했지만…"
현직 군수 구속, 의령군민 "예상은 했지만…"
  • 박수상
  • 승인 2020.03.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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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무대리 체제 긴급전환
선거법 대법원 선고 앞둬
이선두 의령군수가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군수와 함께 구속되면서 지역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속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청 공직자들 역시 지난달 군수실 압수수색 강행에 따른 고강도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갑자기 전·현직 군수 2명이 동시 구속된데 대해 놀라는 표정이다.

의령군은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구속에 따른 향후 차질없는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신정민 부군수의 군수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신정민 부군수는 “군수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기에 중요한 업무 결재는 군수의 결재를 받게 되고, 일반적인 업무는 군수직무대리인 부군수가 전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공백 없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군정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요 업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확정선고를 앞두고 있어 부군수는 직무대리 체제에서 군수권한대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등 군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전·현직 군수 구속사태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 중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경찰이 이렇게 빨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분위기다. 어차피 “전·현직 군수의 토요애 관련 비리 의혹은 몇 달 전부터 제기된 내용이라 큰 충격은 없지만 어제 갑자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빨라 다소 놀랐다”고 전했다.

이선두 군수가 다음 주 대법원에서 1, 2심 선고와 같은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는 즉시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4.15 총선 선거일 1개월 이전인 지난 3월 16일 이후에 나기 때문에 올해 총선 때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때문에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까지 유지되고, 그때 의령군수 보궐선거를 치를수 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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