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긴급임시회서 '코로나19'지원 조례 처리
창원시의회 긴급임시회서 '코로나19'지원 조례 처리
  • 이은수
  • 승인 2020.03.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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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19일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애초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19일 하루만 진행하게 됐다. 이날 의회는 44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조례안, 창원시수도 급수 조례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긴급한 안건처리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조례안 관련, 이우환 경제복지여성 부위원장은 상임위 검토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받고 있는 기업지원과 관련해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긴급하게 제정하게 됐다”며 “주요내용은 융자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이율을 현재 연리 3.5%에서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시 연리 5%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안 제12조)한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가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오후 3시에 재개 된 본회의에서 상임위가 논의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한 후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개회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등 부서 현업을 일선에서 챙기고 있는 간부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시장, 제1·2부시장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찬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방역과 진단, 역학조사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시책 전력 추진 및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진해군항제가 58년만에 처음으로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며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많은 상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역과 안전에 더욱 집중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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