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9일 문순규 시의원이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및 정비 관련,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순규 의원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등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제3조)로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해 생계유지,주거안정,직업훈련 등 지원내용(제4조)과 지원대상선정위원회(제6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문순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창원시 행정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정비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집결지 폐쇄의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의 방향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문순규 의원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등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제3조)로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해 생계유지,주거안정,직업훈련 등 지원내용(제4조)과 지원대상선정위원회(제6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문순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창원시 행정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정비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집결지 폐쇄의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의 방향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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