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패류독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는 6월까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와 피낭류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검사를 할 수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는 물론 실험실 정밀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식약청은 또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와 정책 메일 서비스로 패류독소 발생과 검사 현황을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 또는 조리를 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돼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으로, 해마다 3월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치가 상승하다가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부산식약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와 피낭류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검사를 할 수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는 물론 실험실 정밀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식약청은 또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와 정책 메일 서비스로 패류독소 발생과 검사 현황을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 또는 조리를 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돼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으로, 해마다 3월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치가 상승하다가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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