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멸치잡이 어선 불법 개조·증축 사실로
남해안 멸치잡이 어선 불법 개조·증축 사실로
  • 강동현
  • 승인 2020.03.1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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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통영시, 익명투서 사실조사
불법 개조 5척 적발 고발키로
경남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
속보=남해안 멸치잡이 어선들이 불법으로 배를 개조·증축해 조업에 나선다(본보 5일자 7면 보도)는 익명의 투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남도와 통영시 등 관련 지자체는 멸치선단의 불법 개조·증축을 고발한 익명의 투서에 대해 사실조사한 결과 5척의 불법개조 선박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개조허가 없이 본선의 길이를 늘이거나 선미에 부력부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공선의 경우 조타실을 늘리고 더 많은 멸치를 가공하기 위해 선미에 있던 화장실과 조리실을 없앤 선박도 적발됐다.

경남도는 불법 개조·증축이 드러난 이들 선박들을 해수부에 결함신고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경 등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투서에 언급된 불법 무전기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서에는 “이들 선박들이 불법무전기를 설치해 다른 선단들이 들을 수 없도록 자신들만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며 “무전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선단과 업체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불법 개조·증축의 발단이 된 고출력 엔진 편법 설치에 대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선권현망의 경우 본선 엔진은 350마력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지만 일부 선단들이 더 큰 그물을 끌기 위해 750~800마력의 고출력 엔진을 편법 설치해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송상욱 어업지원담당은 “750~800마력의 고출력 엔진을 350이하로 조절해 설치하는 사례에 대해 해수부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마력수를 제한한 관련법의 취지가 조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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