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청년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억 9500만원 규모 총 13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신청된 주택을 현지조사 한 후 선정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 지원액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은 2~5년 조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총 17동이 지원을 받아 대상자가 입주했다.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는 다음 주부터 올해의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임차인은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5월께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임대·임차인 모집방식은 기존의 행정중심의 공모방식에서 나아가 실수요자인 청년 등이 살고자 하는 임대주택을 지정해 신청하는 방식과 시군별 청년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가 등과 협업방식으로 다원화한다.
도는 노후주택의 불량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어촌의 빈집은 귀농·귀촌인에게 도심지 빈집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맞춤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빈집 방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는 시범사업단계이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물량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억 9500만원 규모 총 13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신청된 주택을 현지조사 한 후 선정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 지원액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은 2~5년 조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총 17동이 지원을 받아 대상자가 입주했다.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는 다음 주부터 올해의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임차인은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5월께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임대·임차인 모집방식은 기존의 행정중심의 공모방식에서 나아가 실수요자인 청년 등이 살고자 하는 임대주택을 지정해 신청하는 방식과 시군별 청년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가 등과 협업방식으로 다원화한다.
도는 노후주택의 불량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어촌의 빈집은 귀농·귀촌인에게 도심지 빈집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맞춤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빈집 방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는 시범사업단계이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물량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