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187억원 지원 대책 마련
부산항만공사, 187억원 지원 대책 마련
  • 손인준
  • 승인 2020.03.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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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해운항만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187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BPA 항만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22회 항만위원회를 개최해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사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여객·카페리선사와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100% 감면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일본의 입국제재 조치로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 일 여객선과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업체에는 감면율을 100%로 적용한다.

또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에 있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3월분부터 6개월간 10%를 감면하고, 선용품, 항만용역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체에는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또한 항만하역업체에 있어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할 경우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를 10% 감면한다.

다만 규모가 큰 컨테이너전용터미널 운영사와 부두운영사에게는 운영사별 연간 임대료 비중에 따라 20억원을 배분해 감면한다.

그리고 부산·중국·일본 역내를 운항하는 선박은 1년간 한시적으로 50억원을 해당 선박의 부산항 입항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해 지원한다.

여기에다 타부두 환적물량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선사의 비용부담 완화와 물동량 감소로 인한 환적물량 유치를 위한 선사 인센티브제도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지원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에는 즉시 환급하거나 상계처리하며,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편성하는 등 세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방침이다.

남기찬 사장은 “이번에 긴급 지원하는 187억원은 지난해 부산항만공사 매출액의 약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부산항 경쟁력 유지에 만전을 다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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