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정부, 지자체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 김응삼 기자
  • 승인 2020.03.2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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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5조1000억원 규모
긴급 생활비 등 확산 주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 용도를 확대하면서 약 5조1000억원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별로 긴급 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지자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활용 폭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의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해구호기금’이다.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조8000억원, 재난구호기금은 약 1조3000억원으로 둘을 합치면 5조1000억원가량이다.

이들 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재해구호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재난예방활동·응급복구·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추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집행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 재난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두 기금을 합쳐 1000억원가량에 그친다.

하지만 정부가 본래 용도 외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에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금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난긴급소득 혹은 긴급재난소득 등 현금성 지원책 도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을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 생계비 지원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지원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으로 긴급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남도와 경기도 등에서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등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지난 19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3271억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 중대본 2차장(행안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활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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