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여성 추행 우즈베키스탄인 징역 8개월
길가는 여성 추행 우즈베키스탄인 징역 8개월
  • 손인준
  • 승인 2020.03.23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길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한 산책로에서 2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넘어뜨린 뒤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