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받았다는 병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 A(28) 씨를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네이버 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거제의 한 병원을 거론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 측은 회원 수가 35만명이나 되는 거사모 카페에 가짜뉴스가 올라오자 진정을 냈다. 검찰은 A씨가 지목한 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A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네이버 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거제의 한 병원을 거론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 측은 회원 수가 35만명이나 되는 거사모 카페에 가짜뉴스가 올라오자 진정을 냈다. 검찰은 A씨가 지목한 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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