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취약 지역 순찰과 계도,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등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했다.
이택순 산림휴양과장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생활주변의 각종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며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수상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