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 시행
경남도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 시행
  • 정만석
  • 승인 2020.03.2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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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소득 지급·소상공인·청년실직자 지원
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환으로 ‘경남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과 소상공인 지원, 청년실직자 등이 3대 패키지다.

도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을 설명했다.

우선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3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하면 1325억원, 100%가 신청하면 1656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지원한다. 긴급재난소득은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별도로 마련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또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형식이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도 도입한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가 가맹점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혜택도 추가된다.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만 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등이다. 다만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다방면으로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각 가구가 지원 대상에 드는지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거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자세한 신청 방법을 4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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