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 개정
경남교육청,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 개정
  • 강민중
  • 승인 2020.03.24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벌 대폭 강화…4월 시행
경남도교육청은 비위 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은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중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부패 및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기준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모두 9개 항목을 신설했다.

학생 성적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 허위기재와 부당 정정을 추가했다.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부당 정정한 경우 검찰처분을 막론하고 중징계(배제 징계) 의결 요구키로 했다. 기존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규정을 추가해 학생들이 성적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화했다.

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고의적으로 은폐 및 축소하거나 무대응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한다.

이외에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학습권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내용도 새롭게 넣었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경우 기소유예을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비밀 엄수 의무도 강화했다. 비밀의 누설·유출과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때는 기소유예인 경우에도 중·경징계 의결 요구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최초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공무원 비위행위 경합 시에는 상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2년 이내 3회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처리 시 또는 1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강기명 감사관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위해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