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 법’ 전면 시행
오늘부터 ‘민식이 법’ 전면 시행
  • 백지영
  • 승인 2020.03.24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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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펫, 노란 신호등 확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25일 시행된다.

24일 법제처에 따르면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교통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뉜다.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단속용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시설·장비를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외국인 국적자의 운전면허 발급 요건 강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819곳(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분리 계산시 1211곳) 중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곳,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373곳이다.

올해 무인단속 카메라 102대, 횡단보도 신호기 114대 설치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옐로카펫과 노란 신호등도 확대 설치된다.

경찰은 시설 개선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확보 장애 요인인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범욱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 장착도 병행돼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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