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유 상가 사용료 등 인하 지원
지자체 보유 상가 사용료 등 인하 지원
  • 정희성 기자
  • 승인 2020.03.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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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
지하도나 공원내 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보다 쉽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발생 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통일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조례 개정을 거치게 돼 있다.

개정령안은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보다 신속하게 요율 인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시설의 내부 상가·매점을 임차해 쓰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해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인을 돕기 위해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78개 점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기간인 2~4월간 3개월분의 임대료를 면제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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