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번방 특별법’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다
[사설]‘n번방 특별법’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3.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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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라는 절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의 실체가 드러났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순식간에 500만 명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n번방 가해자들의 행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n번방 회원 전원의 조사를 경찰에 지시했다. 피해 여성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 인권문제라는 의미다. 특히 해당 범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n번방 용의자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어제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1호 사례’가 됐다. 그는 회원에게 20만~15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왔다.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였다. 단순 취합한 대화방 접속자만도 26만 여명에 달한다. 코로나19를 틈타 유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n번방 사건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이던 영상물 이용 성범죄가 2018년 2388건으로 급증했다. 경남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남경찰은 최근 3년간 디지털 성폭력 사범 318건을 적발해 13명을 구속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구속비율이 4%에 그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00명 중 6명만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재범률이 높은 이유다. 독버섯처럼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봉쇄하려면 피해자 관점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감형기준을 없애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공범자로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발의하는 등 분주하다. 당연한 일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이슈선점 차원이 아니기 바란다.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가 ‘n번방 특별법’ 제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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