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연면적 1000㎡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 수립될 경우 국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신고서를 신청했으나 앞으로 1000㎡이상의 경우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해체공사 허가(1000㎡미만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다중이용건축물, 공작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후 5년이내 정기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200㎡이상)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본 법령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연면적 1000㎡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 수립될 경우 국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다중이용건축물, 공작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후 5년이내 정기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200㎡이상)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본 법령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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