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 연장
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 연장
  • 정규균
  • 승인 2020.03.26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부분 한시적 감면 입법예고 중
창녕군은 창녕 2번에 이어 창녕 5번, 4번, 1번과 24일 ‘창녕6(경남71)’까지 추가 퇴원해 총 5명이 퇴원했고, ‘창녕7(경남72)’과 ‘창녕8(경남76)’은 25일 퇴원할 예정이며 마산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2명도 치료와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 밝혔다.

창녕낙동강유채축제가 취소됐지만 일부 나들이객들이 창녕낙동강유채단지를 찾고 있어 4월 19일까지 유채단지와 인근 남지개비리길을 전면 폐쇄했고 유채축제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주차장 3곳도 완전 폐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임시 휴장한 5곳의 전통시장은 3월 22일부터 남지시장과 대합시장부터 23일 창녕시장, 24일 이방시장을 개장했으며 25일은 영산시장을 개장한다.

군은 현재까지 전통시장이 순조롭게 개장되고 개인위생수칙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언제든 다시 폐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3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인 환경개선부담금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대상은 경유차 9,177건 2억 4000만 원 정도이다.

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와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가 군의회 통과 절차를 거치면 개인사업 및 법인균등 주민세 5만 5000원에 대해 50%를 경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에게는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은 2월 20일부터 잠정 휴관하고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휴관 및 휴장을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정규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