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무면허 뺑소니 외국인 감형
창원 무면허 뺑소니 외국인 감형
  • 김순철
  • 승인 2020.03.26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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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인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2년으로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26일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한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A(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 학생은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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