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그림, 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 150여건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그림, 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 150여건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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